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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호텔 업주 1만6,500달러 벌금 피할 수 있었다"



조참 호텔협회장, 벌금사례 공개하며 구체적인 대응방식 설명
자발적 인스펙션신청이 중요
 
 
올림피아지역의 호텔업주인 한인 A씨는 올해 주정부 노동산업국(L&I)으로부터 16,500달러의 벌금폭탄을 받고 화들짝 놀랬다.

평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거나 공부했더라면 충분히 파악하고 지켰을 관련 규정을 무심코 넘어간 것이 화근이 됐다.

L&I가 지적한 A씨 호텔의 위반 사항은 ▲화학약품을 사용할 때 착용해야 하는 안경 ▲안전 장갑 ▲주사바늘 등 폐기물 처리통 ▲비상 안구세척제 등의 비치는 물론 혈액으로 인해 감염될 수 있는 혈행성 병원균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엄청난 벌금을 물었고 그 후 지적된 문제점들을 모두 시정했다.

워싱턴주 한인호텔협회가 30일 오후 페더럴웨이 컴포트 인에서 마련한 1분기 월례모임에서 조 참(사진) 회장은 “A씨의 경우도 주정부 감사관이 나오기 전에 지적된 문제점을 미리 해결했더라면 이처럼 많은 벌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L&I의 인스펙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자발적 인스펙션을 당국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럴 경우 조사관이 나와서 시정할 사항들을 지적해준 뒤 2년 동안 시간을 주고 인스펙션을 하지 않는다고 조 회장은 덧붙였다.

조 회장은 스스로 규정을 잘 파악해 지키면서 자발적 인스펙션을 요청하면 2년간 감사관이 나올 염려도 없고 벌금을 받는 일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발적 인스펙션은 전화(킹 카운티 206-515-2837, 피어스 카운티 253-596-3917, 서스턴 카운티360-575-6951)로 신청하면 된다고 조 회장은 말했다.

어쩔 수 없이 벌금부과를 받더라도 추후 시정 조치를 한 뒤 당국에 찾아가 벌금을 줄여달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다음 주 중 A씨와 함께 L&I에 찾아가 벌금을 깎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 노동법 전문인 조셉 마라 변호사는 호텔업을 운영하면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했고, 초이스호텔 체인 매니저인 헤더 패트릭씨는 한인 호텔 업주들이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영업 전략에 대한 노하우를 전했다.

협회는 이날 모임에서 앞으로 회원간 친선 도모 및 단합을 위해 골프모임을 활성화하고 6월에도 호텔 비즈니스와 관련된 정보를 나누는 2분기 모임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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