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file/News/1136122415_Spg4j5Vn_EC82ACEAB1B4_EC82ACEAB3A0.jpg)
페이스북 통해 나체사진, 섹스 동영상 등 보내
워싱턴주 벤튼 카운티 법원은 자신의 전 담임 여교사에게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보낸 14살 소년에게
10일간 청소년보호소 복역과 2년간 성치료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이 소년은 13살이었던 지난해 케네윅중학교의 한 여교사에게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모두 15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교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보냈지만 그뒤 자신 또는 다른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을 비롯해 수간 등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교사는 “페이스북을 자주 접하지 않다가 지난해 연말께 우연히 접속했는데 이상한 사진과 동영상이
떠올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동영상은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