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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련 1095-A 양식은 반드시 챙겨야
빼먹으면 무보험자로 벌금 물어
세금보고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바빠진 가운데 많은 한인들이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할 건강보험 서류가 어떤 것인지 혼란을 겪고 있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절차을 대행하고 있는 대한부인회 조선용씨는 9일 언론사에 보낸 홍보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입증 서류인 1095-A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보험자로 간주돼 벌금을 물 수도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금보고에 꼭 필요한 서류는 당연히 소득내용이 명시된 W-2와 1099 등이지만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과 관련된 1095-A, B 및 C도 꼭 필요하다.
1095-A는 건강보험 상품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에서 적격한 보험플랜(QHP)에 등록한 개인에게 발행하는 연방 국세청(IRS) 양식 가운데 하나다. 1095-A는 마켓 플레이스 또는 보험회사에 의해 작성돼 지난 1월31일까지 각 개인에게 발송하도록 돼있었다.
따라서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미 이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서류를 받지 못한 가입자들은 이를 보험회사 등에 연락해 다시 받아야 한다고 조씨는 설명했다.
1095-B는 보험커버를 안내해주는 서류이며, 1095-C는 직장 건강보험 커버리지를 안내해주지만 이를 세금보고 할 때 지참하거나 사용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1095-B나 1095-C를 받지 않았더라도 1095-A만 있으면 서둘러 세금 보고를 하면 된다.
지난해 무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액수 이상의 수익이 있었는데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1095-A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보험자로 벌금을 물게 된다.
대체적으로 올해 벌금이 383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오바마 케어 벌금은 지난해 소득의 2% 또는 325달러 중 큰 금액이며, 2016년에는 2.5% 또는 695달러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