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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하원 장시간 공방 끝에 재정확보 개정안 통과
워싱턴주 대법원으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차터스쿨 제도가
주 하원에서 열띤 공방 끝에 수정된 관계법이 통과됨에 따라 4년전 도입된 이 제도가 회생될 가능성을
갖게 됐다.
주 하원은 차터스쿨이 ‘사립학교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라는
기본개념을 유지하되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피하기 위해 일반 공립학교와 차별화된 외부 학교로 설정하고, 특히
재정을 주정부 지원예산이 아닌 복권판매 수입에 의존하도록 관련법을 바꿨다.
이 개정안은 차터스쿨 학생들과 교직원 등이 밖에서 성원하는
가운데 장시간 논의를 거쳐 58-39의 표결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이미 원안을 통과시킨 주 상원으로 다시 이첩돼 투표를 통과한 후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만 확정된다.
차터스쿨 법안은 2012년
주민투표를 가까스로 통과한 뒤 9개 학교가 개설됐지만 그중 하나는 재정악화로 다시 사립학교로 전환했다. 나머지 8개 차터스쿨은 시애틀, 하이라인, 켄트, 타코마 및 스포켄 지역에서 총 1,1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그동안 차터 스쿨 반대에 앞장서온 교사
노조 등은 복권판매 수입으로 차터스쿨 재정을 확보한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이라며 대법원은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