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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상습 음주운전(DUI) 징역 10년으로



워싱턴주 의회, 처벌 2배 강화법안 통과시켜 
 
중범죄 수준의 상습 음주운전자(DUI)들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현행보다 2배 강화한 새로운 법안이 워싱턴주 의회를 통과했다.

주 상원은 지난 2일 관련 하원법안(HB-228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미 지난달 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현행 관련법은 10년 사이에 5차례 DUI로 체포되는 운전자를 C급 중범자로 규정, 최고 5년 징역이나 1만달러의 벌금, 또는 양쪽 모두를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법안은 같은 상황의 운전자를 B급 중범자로 격상시키고 최고 10년 징역이나 2만달러 벌금, 또는 양쪽 다 적용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관련법은 한 운전자가DUI 4차례 체포될 때까지는 경범으로만 처벌하고 5번째부터 중범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취중 운전으로 부상자나 사망자를 낸 운전자가 다시 DUI로 체포될 경우도 중범자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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