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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응급실 치료비 폭탄' 대책 마련하라



크라이들러 보험감독원장, 주의회에 관련법안 제정 촉구
아웃 오브 네트워크병원 이용할 때 치료비 분쟁 빈발
 

갑작스런 사고나 위급 상황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환자가 소위 아웃 오브 네트워크(Out of Network)’ 치료비 폭탄을 받는 피해가 빈발하자 워싱턴주 보험 감독원장이 주의회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나 응급실을 이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외부(아웃 오브 네트워크)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할 상황인 경우 보험사는 환자들에게 공제액(Deductible)과 분담금(코페이)’ 외에 예상하지 못한 치료비 폭탄을 부과하기 일쑤이다.

주민들의 불만사례가 이어지자 마이크 크라이들러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장은 민주당의 아일린 코디(시애틀) 주 하원의원을 통해HB-2447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환자가 보험사 지정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으면 무조건 해당 치료비만 부담하고, 외부 병원이나 의사에게 응급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가 논란될 경우 보험사와 병원 또는 의사가 이를 해결하고 환자에게는 부담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라이들러 감독원장은 워싱턴주 주민들이 이 같은 치료비 분쟁에 따른 피해를 너무나 오랫동안 당해왔다며 정부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병원치료를 받고 모든 관련 규정을 지켰는데도 수백~수천 달러의 치료비를 더 내야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디 의원은 크라이들러 감독원장이 제시한 접근 방향이 매우 공정하고 주민들을 보호하는 한편 보험사와 병원 및 의사들에게도 균형잡힌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첫 청문회를 지난 20일 오후 가진 주의회는 외부 병원 이용으로 억울한 치료비 부담을 안게 된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해당 지역구 의원, 또는 보험감독원장 소비자 불만 접수처(http://www.insurance.wa.gov/complaints-and-fraud/file-a-complaint/)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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