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법원, 잇단 진정 불구 9월4일 판결 재확인
워싱턴주 대법원은 지난 9월 4일의
차터스쿨 위헌판결을 재고해달라는 관계자들의 거듭된 요청을 기각하고 이 판결이 오는 12월 14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교육 관계자들은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주정부 지원금을 받되 사립학교 방식으로 운영되는 차터스쿨 제도가 뿌리를
내리도록 이 판결을 재고해 달라고 진정해왔다.
이들 진정자 가운데는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도 포함됐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삽입된 주석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 불필요한 주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문제의 주석은
차터스쿨의 위헌성 가운데 하나로 선출직 이사회를 갖추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퍼거슨 장관은 이 주석을 그대로 둘 경우 선출직 이사회를 갖추지 않은 워싱턴주의 많은 공립교육 프로그램들이 위태로워진다며
일례로 고교생들이 대학과정을 앞당겨 공부하는 ‘러닝 스타트’ 프로그램을 들었다.
대법원은 퍼거슨 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문제의 주석은 삭제했지만 9월 4일의 판결은 여전히 유효함을 전번과 똑 같은 6-3의 표결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