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자들, 아이만 발의안 대상 소송 고려해
지난 3일 실시된
선거에서도 팀 아이만의 세금인상 반대 주민발의안(I-1366)이 통과될 전망이 짙어진 가운데 반대진영은
벌써부터 이 발의안의 무효화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I-1366은 3일 첫
개표 결과 인구가 가장 많은 킹 카운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주 전역에서 통과가 확정됐다. 워싱턴주는
우편투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지가 모두 반송된 후에야 최종집계가 발표된다.
이 발의안은 주의회가 세금인상안을 단순 과반수 찬성에서
절대 과반수(3분의2) 찬성으로 강화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하고, 그렇지 못 하면 현행 6.5%인 주 판매세를 5.5%로 깎도록 한다는 발의안을 내년 11월 선거에 상정하자는 내용이다.
이 발의안의 주민투표 상정 자체를 반대했던 단체는 I-1366이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루도록 한 주민투표 관계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주민투표로 결정될 사항이 아닌
헌법개정까지 운위하고 있다며 아이만의 발의안이 원천적으로 잘못 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재 주 대법원에 계류 중인 기존 소송을 밀고
나가거나 지방법원에 새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주 대법원은 이 발의안의 주민투표
상정을 막을 수는 없다며 대신 이 단체의 반대 소송을 추후 결정을 위해 계속 계류시키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