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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치폴레’ 상대 첫 피해보상 소송냈다



켈소 주민, 미네소타 법무회사 통해 연방법원에 제소
시애틀 전문변호사도 4명 의뢰 받아


<속보> 집단 이콜라이 식중독 사태로 워싱턴주와 오리건주의 모든 식당을 긴급 폐쇄한 치폴레 체인식당을 상대로 첫 피해보상 소송이 제기됐다.

워싱턴주 켈소 주민인 샤메인 모드(41) 여인은 지난 10월 21일 밴쿠버(워싱턴주)의 치폴레식당에서 부리토를 먹은 후 식중독을 일으켰다며 3일 연방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을 대행한 미네소타주의 프리츠커올슨 법무회사는 모드 여인이 10월 25일부터 심한 설사를 앓은 후 27일 병원에서 이콜라이 식중독 감염을 확진 받았다고 밝혔다.

시애틀 지역에서 식품안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빌 말러 변호사도 시애틀의 부부와 한 소녀의 가족 및 포틀랜드의 한 남자주민으로부터 이콜라이 식중독과 관련한 치폴레 소송을 의뢰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식중독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킹 카운티의 2명을 비롯해 모두 8명이다. 보건당국은 이콜라이 식중독 사태가 워싱턴주의 킹, 클라크, 스캐짓 및 카울리츠 카운티와 오리건주의 클라카마스 및 워싱턴 카운티에서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콜라이 감염환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우려와 달리 3일 오전 현재까지 새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치폴레 식당 고객들 가운데 이콜라이에 감염된 환자는 워싱턴주의 19명과 오리건주의 3명 등 총 22명이 보고됐다.

워싱턴주 보건부의 전염병 담당관인 마리사 단젤리는 치폴레 고객들 가운데 감염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물론 증세가 없는 사람들도 검진하고 있다며 이콜라이 박테리아의 감염여부를 밝혀내는 실험은 최고 1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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