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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검찰 12월11일까지 특별자수기간 설정
시애틀총영사관은 사기죄 등의 혐의로 도피했거나 한국서 기소 중지된 동포들을 대상으로 12일부터 오는 12월11일까지 2개월간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본국 외교부와 검찰이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이 기간
중에 시애틀총영사관을 찾아 자수할 경우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시애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신고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 또한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참작사유가 있으면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 가벼운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특별자수 대상자는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입건돼 기소 중지된 상태에서 외국에
체류중인 한국인이다.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ㆍ고발 된 케이스가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 자수 기간을 통해 장기 미제사건 피해자 구제와 재외 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에 체류중인 피의자는 이번 자수 기간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