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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시간 끌어 수용기간 늘어나게 한 병원에 벌금




워싱턴주 판사들, 법정모독 들어 70만달러 부과

 
범죄 용의자들의 정신능력 시험을 미뤄 이들의 수감기간을 연장시킨 워싱턴주 보건사회부와 정신병원 두 곳이 법원 모독혐의로 지난해부터 총 70여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 스포캔, 스캐짓 등지의 카운티법원 판사들은 이들 병원이 지방법원으로부터 범죄 용의자의 정신능력을 감정하도록 지시 받은 후 7일 안에 수행하도록 한 마샤 페크만 연방지법 판사의 지난 4월 영구 직권명령을 계속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판사들은 이들 병원이 정신감정 시험을 미루는 이유는 인력이나 시설 면에서 그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스포캔시 직결법원의 트레이시 스탑 판사는 한 범법 용의자가 50일이나 구치소에 갇혀 있다가 정신감정을 받았다며 이는 병원 측의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갈 데까지 가보자”는 안일한 자세라고 꼬집고 벌금부과 말고는 이를 시정시킬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사부의 담당 공무원인 칼라 레이스는 이들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을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보사부와 병원들은 정신감정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문의를 추가 고용하고 병상 수도 60개를 더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수주일 또는 수개월간 고생한 범법 용의자들은 지난해 변호사를 고용, 관계기관이 자기들의 인권을 유린했다며 연방 지방법원에 제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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