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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 감사원장, 추가 혐의에 ‘무죄’ 주장



인정신문서 최근 추가된 돈세탁 및 탈세 혐의 부인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이 켈리 워싱턴주 감사원장(사진)이 최근 추가된 새로운 혐의에 대해 지난 11일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미 연방검찰로부터 탈세와 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이 켈리 감사원장은 지난 주 연방수사 당국으로부터 또 다른 탈세 및 돈세탁 혐의가 추가 됐다.

연방 검찰은 켈리 감사원장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본인 명의의 에스크로 회사 고객들의 돈 24만 5,000달러를 횡령, 돈세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계 출신으로 주 하원의원을 역임하고 2012년 선거에서 워싱턴주 감사원장에 오른 켈리는 또 이번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수임비로 지불한 90만 8,000달러를 연방검찰로부터 압수 당하기도 했다. 

연방 검찰은 켈리 감사원장이 수사가 진행중인 에스크로 회사 고객들의 돈을 횡령했다며 이 변호사 수임비를 압수한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의 브라이언 추치다 판사는 8일 자산 압수 판결을 내렸고 이날 마이클 브라운 FBI 에이전트가 이를 집행했다.

이 돈은 켈리 감사원장의 변호사 데이비스 라이트 트레메인에게 전달됐는데 현재 켈리 감사원장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회사로 흘러들어간 증거를 확보했다고 소장은 밝혔다.

켈리는 지난 2010년 그가 운영했던 에스크로 회사가 탈세, 불법 송금,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연방법원에 피소됐었다.

당시 법원은 켈리가 네바다주 등 타주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빼돌리다가 결국엔 벨리즈에 개설한 신탁계좌로 옮긴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켈리는 이 자금이 소액이었다며 소득세를 물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고 시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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