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워싱턴주 ‘브로치 오차드’ 불체자 고용 혐의로
이민자 고용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연방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던 동부 워싱턴주의 한 사과 농장이 225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데 합의했다. 225만 달러 벌금은 워싱턴주에서 이민법 위반과 관련해 사상 최다이다.
연방이민세관국(ICE)은 지난해 여름 동부 워싱턴주의 프리스콧에 소재한 ‘브로치 오차드’ 농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수년간 이 농장에서 약 950여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이 불법적으로 일을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ICE에 따르면 당국은 이 농장 관계자들에게 일부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들을 대대적으로 채용해 일을 시켜 왔다고 밝혔다.
브로치 오차드는 “이 사건을 종결하고 과일 재배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 사건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입증하는 사건으로 농업영역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주는 미국 최대 사과 산지로 매년 수천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을 채용해 사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멕시코에서 온 불법체류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