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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킷츠하버 이메일 6,000개
흘린 담당국장 불기소 결정
오리건주 존 킷츠하버 전 주지사(사진)의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공개해 기소 위기에 놓였던 마이클 로저스 국장에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로저스 매니저는 비리 연루 조사를 받고 있던 킷츠하버 전주지사로부터 지난 2월
오리건주 정부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자신의 이메일 6,000여 개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지역 일간지인 ‘윌라멧 워크’지의 기자에게 제보했다.
이 사건을 공동으로 조사 중인 매리온 카운티의 월트 비글라우 검사장과 얌힐 카운티의 브래드 베리 검사장은 지난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로저스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기소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로저스 국장은 오리건주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등 IT 기술
총책임자로 키츠하버 측의 이메일 삭제 요청을 받자 그의 이메일 복사본을 만들었고 이를 기자에게 넘겨줬었다.
킷츠하버 측은 해당 이메일이 사적인 이메일이며 주정부 컴퓨터 서버에 보관될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 이메일에는 사퇴 원인이 됐던 킷츠하버 주지사의 약혼녀인 실비아 헤이스와 관련된 비리 내용도
상당히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