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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운전중 셀폰 사용 집중단속



킹 카운티 전역서…걸리면 벌금 124달러
 
경찰이 킹 카운티 전역에서 운전 중 셀폰으로 통화하는 운전자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킹 카운티 셰리프국과 킹 카운티 내 각 경찰국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6 13일까지 2주 동안 블루투스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전 중 셀폰으로 통화하는 운전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페더럴웨이 경찰국의 커트 쉬완 경관은 운전자들이 운전에만 전념해 티켓을 피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행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말했다.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운전자에게는 124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블루투스 기기를 이용하지 않은 채 셀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8세 미만의 운전자들은 운전 중 셀폰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페더럴웨이, 벨뷰, 켄트 등 한인 주민이 많은 도시들을 포함한 킹 카운티 내 24개 경찰국과 워싱턴주 순찰대(WSP)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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