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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미국 최초로 생굴 식중독 예방대책 마련



양식장 수온 따라 냉각 및 수확금지 의무화
 
워싱턴주 보건당국과 굴 양식업자들이 전국 최초로 생굴의 비브리오 균 식중독을 근본적으로 퇴치하기 위해 굴의 냉각 및 양식장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안전규정을 만들었다.

이미 5월부터 시작돼 9월말까지 적용될 이 규정은 굴 양식업주들이 개펄의 실시간 기온과 수온을 점검해 일정 한계에 달할 경우 수확한 굴을 시간대별로 화씨 50도 이하로 냉각하고 수온이 더 뜨거워지는 여름철엔 굴 수확을 24시간 단위로 금지토록 하고 있다.

주정부 어류야생부는 워싱턴주의 102개 굴 양식장을 지난 5년간 비브리오 식중독 유발 건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발병 케이스가 1건 이하인 곳은 1그룹, 1~5개인 경우는 2그룹, 5개 이상은 3그룹으로 정했다. 새로 제정된 안전규정이 집중적으로 적용될 양식장은 2 그룹에 속한 11개 양식장과 3 그룹에 속한 5개 양식장이다.

수온이 70도 이상으로 오를 경우 1그룹 양식장은 굴을 수확한 후 9시간 내에 화씨 50도로 식혀야 한다. 수온에 68~70도일 경우 5시간 내에 냉각시켜도 되지만 90도 이상으로 오르면 7시간 내에 냉각시켜야 한다

반면에 3그룹에 속한 양식장들은 수온이 64 이상 오르면 수확 후 5시간 안에, 80도 이상 오르면 1시간 안에 냉각시켜야 한다.

특히 비브리오 균 식중독이 기승을 부리는 7 1일부터 8 31일까지 여름철에는 양식장의 수온이 최저 66도에서 최고 70도에 이를 경우 굴 수확을 24시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비브리오균 식중독은 워싱턴주에서 매년 40~45건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매년 약 8,000명이 비브리오균 류의 식중독에 걸려 그중 약 300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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