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file/News/1136122415_7mLBCqlK_ED81ACEAB8B0EBB380ED9998-Nrandy_dorn_0.jpg)
워싱턴주 교육감, 연방
교육부에 징계 완화 요청
워싱턴주의 중고등학교들이 연방정부의 새로운 공통 시험제도로
전환중이므로 이 시험성적을 근거로 한 평가를 1년간 유예해달라고 랜디 던 주 교육감이 연방 교육부에 요청했다.
던 교육감은 워싱턴주 학교들이 기존 읽기 및 수학시험 대신
컴퓨터로 치러지는 연방정부의 새로운 ‘더 똑똑하고 균형된 시험(SB)’ 성적을 연방 교육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의 새로운 공통시험 성적이 재래방법의 시험성적보다
저조할 경우 해당 학교들에 대한 징계도 종전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새 시험은
종래의 워싱턴주 시험보다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던 교육감의 이번 유예요청은 워싱턴주가 오바마 행정부의
소위 ‘학습 지진아 일소’ 프로그램에서 받았던 유예특혜와는 다르다.
워싱턴주는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교사평가의
한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고 버텼다가 지난해 유예특혜를 박탈당했고 결과적으로 4,000만달러의 연방정부
지원금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