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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걸리면 벌금은 워싱턴주가 최고



첫 위반에 5,000달러까지…노스캐롤라이나는 200달러
오리건 2,000달러, 아이다호 1,000달러
 
 
워싱턴주의 음주운전(DUI) 벌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르티네즈 로펌은 전국 50개 주정부의 관련 법률을 분석, DUI 위반자의 최대 벌금액은 워싱턴주, 인디애나주, 매사추세츠주가 각각5,000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일리노이스주가 2,500달러, 앨리바마와 켄터키주가 2,100달러였으며, 오리건과 텍사스 등 4개주가2,000달러, 알래스카주 등 3개주가 1,500달러였다.

서북미의 아이다호와 몬태나 및 뉴욕 주 등 모두 22개주가 첫 DUI 위반자에게 최대 1,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와이오밍과 노스다코타 등 4개주는 최대 750달러, 뉴멕시코와 미시간 등7개주는 500달러, 위스콘신주는 300달러로 벌금이 상대적으로 싼 편이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200달러에 불과해 워싱턴주보다 무려 25배가 싸다.

금주가 교리에 포함된 모르몬교의 본산인 유타주는 DUI 첫 위반자에 최저 700달러, 버지니아주는 최저 250달러를 하한선으로 정했을 뿐 상한선은 정해놓지 않았다.

음주운전 전문가들은 “DUI 위반자에 부과되는 벌금의 최고 한도는 법률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라면서 “DUI로 걸릴 경우 사고의 경중에 따라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도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주의 경우 벌금 상한선은 높은데 반해 전반적으로 DUI 처벌에 대해서는 느슨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대부분의 주 정부들이 3 차례 DUI로 걸릴 경우 중범죄로 처벌하지만 워싱턴주는 5번째 걸려야 중범죄로 처벌한다.

DUI 위반자들에겐 벌금 외에도 변호사 비용 등 통상적으로 1만 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소비자 금융정보사이트인 너드 월렛(NerdWallet)’의 조사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 DUI 유죄를 선고 받은 운전자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 전체 경비는  타코마지역이 최저 7,398달러에서 최고 11,458달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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