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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위반에 5,000달러까지…노스캐롤라이나는 200달러
오리건 2,000달러, 아이다호 1,000달러
워싱턴주의 음주운전(DUI) 벌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르티네즈 로펌은 전국 50개 주정부의 관련 법률을 분석, 첫 DUI 위반자의 최대 벌금액은 워싱턴주, 인디애나주, 매사추세츠주가 각각5,000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일리노이스주가 2,500달러, 앨리바마와 켄터키주가 2,100달러였으며, 오리건과 텍사스 등 4개주가2,000달러, 알래스카주 등 3개주가 1,500달러였다.
서북미의 아이다호와 몬태나 및 뉴욕 주 등 모두 22개주가 첫
DUI 위반자에게 최대 1,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와이오밍과 노스다코타 등 4개주는 최대 750달러, 뉴멕시코와 미시간 등7개주는 500달러, 위스콘신주는 300달러로 벌금이 상대적으로 싼 편이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200달러에 불과해 워싱턴주보다 무려 25배가 싸다.
금주가 교리에 포함된 모르몬교의 본산인 유타주는 DUI 첫 위반자에
최저 700달러, 버지니아주는 최저 250달러를 하한선으로 정했을 뿐 상한선은 정해놓지 않았다.
음주운전 전문가들은 “DUI 위반자에 부과되는 벌금의 최고 한도는
법률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라면서 “DUI로 걸릴 경우 사고의
경중에 따라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도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주의 경우 벌금 상한선은 높은데 반해 전반적으로 DUI 처벌에
대해서는 느슨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대부분의 주 정부들이 3 차례 DUI로 걸릴 경우 중범죄로 처벌하지만 워싱턴주는 5번째 걸려야 중범죄로
처벌한다.
DUI 위반자들에겐 벌금 외에도 변호사 비용 등 통상적으로 1만 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소비자 금융정보사이트인 ‘너드 월렛(NerdWallet)’의 조사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 DUI 유죄를
선고 받은 운전자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 전체 경비는 타코마지역이 최저 7,398달러에서 최고 1만1,458달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