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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인슬리 주지사 관계법안 서명…125달러 벌금 물려
앞으로 워싱턴주에서 애완견을 뜨거운 자동차 안에 방치해
뒀다간 큰 코 다친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11일 극도로 뜨겁거나 추운 자동차 내부 등 폐쇄된 공간에 애완동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민사범죄로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서명, 발효시켰다.
인슬리 주지사가 이 법안(SB-5501)에
서명하는 자리에는 발의자인 조 페인 주 상원의원의 1살짜리 애완견인 테리어 잡종견도 주인과 함께 ‘배석’했다.
이 법안은 온도는 물론 식수, 깨끗한 공기 등이 결여돼 애완동물이 병들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장시간 방치할 경우 그 주인에게 12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동물 통제사나 경찰관 등이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애완동물을 발견할 경우 차창을 깨고 구출하도록 허용하며 그로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