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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 상원 관련법안 통과…18세
미만은 구입 못해
오리건주 상원은 만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등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1일 22-8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기기는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판매할 수 없을뿐 아니라
금연구역인 식당, 술집, 직장,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도 피지 못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주 보건부에 따르면 오리건 10대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반면 고교생들의 전자담배 흡연은 1년 사이 3배나 증가했다. 전자담배는 그 동안 특별한 규제가 없었고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향취와 마리화나 성분까지 첨가해 청소년들이 약물에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담배업계는 전자담배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하지만 보건당국은 다양한 화학 성분과 니코틴이 포함돼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해롭다는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 전자담배 규제 법안은 하원으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