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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오염 검사에서 ‘애나톡신-A’ 검출
워싱턴주 공원 당국이 제퍼슨 카운티의 유명 낚시터인 앤더슨 레이크 호수의 출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워싱턴주공원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실시한 수질 오염 조사에서 1리터 당 최고 17.8 마이크로 그램의 ‘애나톡신-A’ 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유독성 남조류 독소인 ‘애나톡신-A’는 사람이 섭취할 경우 4분이내에 숨질 수 있기 때문에 공원당국은 이 호수에서 수영은 물론, 물놀이, 낚시 등의 모든 활동에 대해 금지령을 내렸다.
이번에 검출된 수치는 주정부의 안전기준 보다 무려 18배나 높다.
앤더슨레이크 주립공원에서는 지난 2006년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호숫물을 마신 개 2마리가 급사한 이후 지속적으로 수질 오염이 나타나 당국이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퍼슨 카운티 당국은 앤더슨 레이크 인근의 깁스 레이크 호수에서도 곧 수질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