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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의회, 특별대책팀
구성 등 2개 법안 가결
최근 워싱턴주를 포함한 전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빈발하고
있는 성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취지의 두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진 콜-웰레스(민‧시애틀) 상원의원이
상정한 SB-5518법안은 주내 각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폭행 사건의 징계절차에 통일된 기준을 설정할
것과 피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24일 서명해 즉각 발효됐다.
바바라 베일리(공‧오크하버) 상원의원의
발의로 역시 인슬리 주지사가 금명간 서명할 예정인 SB-5719 법안은 캠퍼스 성폭행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계와 법률계 및 기타 관련부서 전문가들로 특별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콜-웰레스 의원은
주내 대학들이 대부분 캠퍼스 성폭행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의
법안은 캠퍼스 성폭행의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 두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의 협조로 쉽게 상하원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