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텍스팅 등 규제 못하는 현행법 강화 추진
운전 중 문자 메시지 보내기(텍스팅)
등 한눈 팔이 운전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셀룰러폰 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이 이번 주 워싱턴주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 상정을 주도하고 있는 앤 리버스(공‧라센터) 주 상원의원은 “운전중 텍스팅 금지, 또는 운전중 이메일 검색 금지
등 개별적 항목의 규제보다 운전중 전화기 사용 일체 금지로 묶어서 규제해야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리버스 의원은 지난 2007년 1세대
아이폰이 시장에 나온 뒤 워싱턴주 의회가 다른 어느 주보다 먼저 운전중 셀폰 통화금지 법을 제정했지만 그 후 이 법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아 운전중
웹사이트 서핑, GPS 사용, 텍스팅, 트위터 댓글달기 등은 규제법이 없어 경찰이 위반자들을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 순찰대는 지난 2013년 텍스팅 혐의의 운전자 2,531명을 적발했지만 이들 중 티켓을 발부받은 운전자는 절반 미만인1,216명이었다. 시애틀 경찰국도 지난해 운전중 ‘핸드프리’ 기기를 이용하지 않은 셀폰통화
혐의로 2,252명을 적발했지만 이들 중 텍스팅 티켓을 받은 사람은87명에 불과했다.
워싱턴주 법원 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운전중 셀폰 통화혐의로 적발되는 운전자들 중 텍스팅 위반 티켓을 받는 운전자는 3,500~4,000명 당 250명꼴이다.
주 의회는 작년에도 트레이시 에이드(민‧페더럴웨이) 상원의원의 주도로 2007년의 관계법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주상원 운영위에서 폐기됐고 에이드 의원은 작년 11월 선거에 재출마하지 않았다.
주 하원의 공공 안전위원장인 로저 굿맨(민‧커클랜드) 의원은 “운전중 전화사용을 일체 금지시킨다는 것은 매우 대담한 발상이지만 법률이 사회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들조차도 운전 중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