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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 새해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오르고 마라화나 판매도 합법화돼  


새해 을미년인 2015년부터 오리건주의 일부 법과 제도가 바뀌었다. 이들 가운데 주민들의 일상상활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본다.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 당 9달러10센트에서 9달러25센트로 인상됐다. 연방 최저임금은 종전과 변함없이 시간 당 7달러25센트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61일부터 21세 이상 성인은 합법적으로 집에서 최고 8온스, 공공장소에서는 최고 1온스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마리화나를 최고 4개까지 재배할 수 있다. 하지만  기호용 마리화나의 판매는 20161월까지 불법이다.

21세 미만 음주처벌 완화 21세 미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알코올치료를 받는다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비상대책반 및 자원봉사자 대학 학자금 지원 – 비상대책반 및 자원봉사자들이 근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자녀들은 대학 입학 시 장학금 우선 대상자 자격이 주어진다.

▲히로뽕 제조 장소 차압 불가 메탐페타민(히로뽕) 제조 장소로 사용됐던 집은 더 이상 차압 신청이 불가능하다. , 이미 11일 이전 히로뽕 제조 장소가 차압에 들어간 상태라면 집을 판매하기 전에 구매자에게 독성 잔여물이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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