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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공직자 퇴직 후 로비활동 제한하자"



퍼거슨 주 법무장관 등 ‘1년 냉각기’ 설정 법안 추진
장관, 주의원은 물론 보좌관들도 적용 대상
 
 
주의회 의원 등 워싱턴주의 고위 선출직 공직자들과 그 보좌관들이 퇴직 후 1년 안에는 몸담았던 부서를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못 박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사진)과 류벤 칼라일(민․시애틀) 주 하원의원은 ‘금요일까지 공직자였다가 다음주 월요일에 로비스트로 돌변하는 세태’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다음 주 개회하는 주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주정부 전체의 선거직 공무원과 의회 의원들, 각료급 부서의 장관들 및 주지사와 법무장관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들의 수석 보좌관들과 의회의 수석 입법보좌관들이 퇴직 후 1년간의 ‘냉각기'를 거쳐야만 로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주정부 부서의 책임자와 보좌관들도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만 로비 대상이 자기가 속했던 부서가 아닐 경우에는 퇴직 후 1년 안에도 로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이 입법안의 취지가 정부부서 행정의 투명성을 기하고 전직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다는 일반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가능한 한 적용대상을 확대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32개 주가 주의회 및 주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로비활동 냉각기를 1년 또는 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이 같은 법이 없지만 현행 관련 주법은 공직자들이 퇴직 후 1년 안에는 재직기간 동안 최소한 2년간 이해관계가 있었던 민간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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