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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김은아 변호사 1년간 자격정지



<워싱턴주 변호사협회에 공개된 김은아 변호사의 징계 내용>

교통사고 등과 관련해 보상금 실제 합의보다 더 많이 챙겨가
워싱턴주 대법원 714일부터 내년 7월까지 정지시켜
 
 
시애틀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해왔던 김은아 변호사가 부당하게 고객들이 받아야 할 보상금을 더 챙겨간 혐의로 1년간 변호사 자격정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워싱턴주 변호사협회(WSBA)에 따르면 워싱턴주 대법원은 지난 77일 김은아 변호사(영어명 앨리스, WSBA No. 36896)에 대해 714일부터 1년간 변호사 자격 정지를 시키기로 최종 확정, 판결했다.

WSBA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교통사고 등을 당한 한인 고객들과 치료비 등을 모두 제외하고 순보상금의 3분의1을 변호사 수임료로 받아가겠다고 약정을 해놓고도 실제로는 수차례에 걸쳐 전체 보상금의 3분의1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한인들의 경우 순 보상금의 60%를 김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변호사가 부당하게 수임료를 챙겨간 케이스를 보면 지난 2011 11EK라는 이니셜을 쓰는 한인의 교통사고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당초 약정은 순보상금의 3분의1을 수임료로 받아가기로 합의했었다

그는 이듬해 12월 이 케이스를 합의하면서 전체 보상금으로 15,300달러를 받았으나 대위변제금 할인, 치료비 감액 등으로 인해 순보상금은 11,795.37달러가 됐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순보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931.79달러를 합의금으로 가져가야 했지만, 실제로는 전체 보상금의 3분의1에 해당하는 5,100달러를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 변호사는 이 밖에도 2건의 사건에 대해 비슷한 수법으로 징계를 받고 됐고, 결국 부당하게 가로챈 금액에 대해 전액 의뢰인에게 반납했으며, 워싱턴주 변호사협회와 1년간 자격 정지를 당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이에 대해 워싱턴주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인 법조인들에 따르면 김 변호사의 이 같은 수법은 교통사고 등을 처리하는 일부 한인변호사들이 상습적으로 사용한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14-10-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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