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유상 운송은 명백한 불법”
오리건주 유진 시당국이 글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인‘우버(Uber)’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택시면허 없이 일반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는 운수 영업을 허락치 않겠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우버 서비스는 세계 37개국140여 도시로 진출해 전세계 대도시에서 사실상 콜택시 중개 역할을 하며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신이 부르고 싶은 차량을 선택해 일반 자가용 소유자와 연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진 시는“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 우버의 영업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택시면허가 없는 일반 자가용 소유자라도 누구나 택시 영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인데다 요금도 저렴해 택시 업계에 미치는영향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대응책이다.
이 같은 조치에는 택시업계의 반발이 크게 작용했다.
택시업계는 우버가 손님을 수송하면서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을 따르지 않으므로 ‘불법’이며 택시면허가 없는 사람도 손쉽게 영업하고 요금도 자유로워 택시업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틀랜드를 비롯한 오리건 전역 택시 업체들도 성명을 내고 “우버는 불법 유상운송,
택시 유사영업이므로 당국이 방관할 경우 생존권 수호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스마트기기 보급률이 늘어날수록 유사 서비스도 늘어날 것이고 우버처럼 또 다른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진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여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무조건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당국의 ‘강력 규제’보다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