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시 3살 아들
살해하고 암매장 뒤 도주한 50대 기소
지난 1983년
타코마에서 3살 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실종신고를 냈던 비정의 아버지가 30여년이 지난 후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피어스 카운티 검찰은 현재 루이지애나 교도소에서 부인 살해혐의로
유죄평결을 받고 복역중인 스탠리 기드로즈(57)를 워싱턴주로 압송해 오도록 법원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기드로즈는 아들 월레스 기드로즈(사진)가 1983년 타코마의 포인트 디파이언스 공원에서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아마도 다른 가족이 그를 데려간 것
같다고 말했었다.
경찰은 기드로즈를 이 사건의 관심 인물‘로 지목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그를 체포하지 못했었다. 기드로즈는 그 다음 해인1984년 워싱턴주에서 사라졌다.
타코마 경찰은 기드로즈가 부인 살해죄로 루이지애나에서 복역
중임을 알아내고 형사를 급파, 그를 심문한 후 자백을 받아냈다. 그가
살해한 부인은 아들 월레스의 생모가 아니다.
기드로즈는 타코마 형사에게 “아들이 높은 의자에 올라가
소동을 벌여서 때렸더니 그가 숨을 거뒀다”며 그의 시신을 타코마 부두 근처에 암매장한 후 실종신고를 냈다고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