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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불법 게잡이 및 판매 단속 나서



당국, “허용량, 크기, 성별 규정 안 지키면 처벌경고
 

퓨짓 사운드 연안에서 불법 게잡이가 성행하자 당국이 단속을 강화했다.

주 어류야생동물국(DFW)은 불법으로 잡은 게들을 식당 등에 파는 사람들도 있어 수사관들을 동원, 함정수사를 통해 단속하고 있다.

당국은 게 잡이를 할 때는 반드시 허용한계(1인당 하루 5마리)를 지키고 암컷이나 크기가 작은 게들은 다시 풀어줘야 한다며 일부 게잡이 꾼들이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FW는 최근 수사관과 몰래 카메라까지 동원해 벨링햄에서 불법으로 잡은 게를 식당에 판매한 남자를 체포했다. 그는 게를 허용량 이상 잡아 쓰레기 통에 넣어두고 있었는데 이들 중에는 암컷과 크기가 규정에 못 미치는 수컷들로 있었다.

DFW포획 허용량, 크기, 성별 등의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게잡이를 즐길 수 있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위반자들을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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