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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시애틀 업주에게 5년 자격정지 및 59만 달러 벌금 부과
고객 돈을 멋대로 사용한 투자 상담관리업자가59만 달러의 벌금 및 5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조건으로 연방 증권주식위원회(SEC)의 소송을 취하 받기로 합의했다.
고객 돈 800여만 달러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SEC로부터 고소 당한 시애틀의 레이크사이드 금융관리회사(LCM) 업주 데니스 덕스(사진)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SEC의 처벌 내용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SEC 조사에 따르면 덕스는 지난 2008년 한 할머니 고객이 맡긴 돈에서 215만 달러를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차용해 스키장 별장을 매입했으며 이듬해엔 또 95만 달러를 빼내 1955년형 골동품 벤츠 등을 구입했다.
그의 비행을 안 할머니가 2010년 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금을 모두 환불했지만 그동안의 이자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덕스는 이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불만 고객들에게 원금을 환불하기 위해 또다른 고객인 부동산업자의 돈에서 520만 달러를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덕스와 그의 회사는 할머니 투자자에게 26만8,000여달러, 부동산업자에 7만2,000여달러를 각각 이자 보전금으로 지불하고 SEC에는 별도로 25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SEC는 덕스에게 5년간 관련 영업분야에서 손을 떼고 레이크사이드 회사도 신규 투자고객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