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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 비자 30분 넘겼다고 배낭족 구속 수감해 말썽



우루과이 배낭족블레인 국경 ICE 찾아갔다가 봉변

 
비자 기간을 불과 30분 초과해 머무른 중남미 배낭여행객이 당국에 체포된 후 2주 이상 구치소에 수감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일주여행을 위해 우루과이에서 온 디에고 시모나시(사진)는 비자기간이 6 14일 만료되는 여권을 가지고 지난 6개월간 미 전국을 돌아다녔다

시모나시는 비자 만료일에 미국을 떠나 캐나다 여행을 계속하려고 블레인 국경에 도착했다. 하지만 캐나다 입국에 별도 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그는 새벽 12 30분 캐나다 검문소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시모나시는 미국 연방 세관이민국(ICE)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민국 직원은 시모나시가 비자기간을 30분 초과했다며 그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한 후 국경에서 145마일이나 떨어진 타코마의 이민국 구치소로 이송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애틀의 이민 변호사인 스티브 타니호가 무료 변호를 맡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타니호 변호사는 ICE는 시모나시에게 7,500 달러의 보석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시모나시는 그만한 돈도 없을 뿐 더러 내가 그 돈을 왜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아무런 불법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시모나시의 보석금 조정을 위한 재판은 2주 후에나 열릴 예정이어서 비자기간을 고작 30분 정도 초과한 그는 1달 이상 구치소에 수감될 상황에 처했다.

타니호 변호사는 법원에 이 케이스를 기각해달라고 소청했지만 이에 대한 재판 일정은 아예 잡히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친 14-07-03 16:41
융통성이라고는 개미x 만큼도 없는 나라. 원칙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예외로 처리가 가능했을텐데
기각되어도 다시 미국에 못 들어올거야.
ICE 14-07-03 21:53
이민국(국토안보국)의 비즈니스 이므로
최소 2개월은 그곳(구치소)에서 생활을해야 됩니다.
하루 숙식비용이 400불로 책정되어 있기에
하는일도 없이 잡아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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