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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모빌, 문자메시지 등 제멋대로 요금 부과




연방통신위원회, 소비자 불만 잇따르자 진상 조사나서


벨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4위 이동통신업체인 T-모빌이 자사 고객들에게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부당 요금을 부과했다는 사용자 불만이 계속되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조사에 착수했다.

FCC T-모발이 승인되지 않은 제3의 서비스 이용료 및 프리미엄 문자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부당 요금을 부과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FCC의 이번 발표는 앞서 미 연방무역위원회(FTC)가 동일한 이유로 T-모빌을 제소한 직후에 일어난 것이다. FTC가 법정 공방에서 승소할 경우 T-모빌에 수백만달러를 사용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FCC의 경우 자체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T-모빌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FCC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자신이 요청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며 “FTC와 협력해 조사를 진행하되 독자적인 집행권을 통해 수많은 사용자들의 불만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T-모빌이 벨소리, 배경화면 등 승인한 적이 없는 외부 개발사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결제는 물론이고 점술ㆍ연애 팁ㆍ연예계 가십 등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문자 메시지에 대한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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