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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체, 캠페인자금 확보 못해 올해 상정계획
연기
워싱턴주
담배세를 1달러 추가하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올해 주민투표에 상정되지 않는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UFC는 암 연구 및 예방 치료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 담배세를 갑당 1달러 인상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I-1356)을 올해 11월 선거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캠페인자금 확보에 실패해 상정을 연기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UFC가 추진한 주민발의안 I-1356은 시애틀 아동병원, 프레드 허친슨 암연구센터 및 암환자 경력의 크리스 그레고어 전주지사가 지지했었다.
UFC 관계자는 “올해 선거에 이 주민발의안을 상정할 경우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담배 회사들의
로비활동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선거 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UFC는 올해 주민투표 상정을 포기하는 대신 향후 새로운 주민발의안 상정을 준비할 예정이며
제이 인슬리 주지사 및 주의회의 협조를 구해 암연구 및 예방치료에 필요한 재정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워싱턴주는 담배세를 갑당 3달러씩 부과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아 일부
끽연가들이 담배세 1달러 추가제안에 강력하게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