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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탬프 깡’으로
수만달러 착복
워싱턴주
에버렛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일명 ‘푸드스탬프 깡’을
한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에버렛에서 미니 마트를 운영하면서 빈곤층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카드 사용자들에게 웃돈을 받고 현금을 내주는 수법으로 사기를 벌여 수
만 달러를 착복한 혐의로 조모씨를 지난 6일 공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푸드스탬프 카드인EBT 취급허가를 받은 조씨는 2012년 이후 고객들이EBT 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구입할 때 현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어기고 고객에게 현금을 내주면서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를 착복하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그는 쿠키와 음료 등 1달러99센트어치의 물품을 구입하는 고객의 EBT 카드로 41달러99센트를 결제한 뒤 차액40달러 가운데 20달러만 고객에게 현금으로 내주고 나머지 20달러는 자신이 갖는 이른바 ‘푸드스탬프 깡’ 사기를 저질러 왔다.
당국은 지난 2011년 8월까지 매월 4,000달러대의 EBT 매출을 기록하던 조씨 업소가 이후 2012년 1월부터는 월 EBT 매상이
갑자기 두 배 이상인 1만달러 이상으로 뛰더니 그 해 6월에는 2만 5,0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간 것을 수상하게 여겨 조씨 업소에
대해 함정수사를 벌인 끝에 사기혐의를 적발해 냈다.
데빗카드 형식의EBT 카드로 발급되는 푸드스탬프의 경우 월 1회 자동으로 잔액이 충전되나 식품류를 제외한
담배와 술 구매, 그리고 현금 인출에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