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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나치 소송으로 워싱턴주 마리화나 합법화 ‘삐걱’거리나?



면허신청 업자, ‘연방법 준수조례 맞서 시정부 제소
재판 영향 전국적으로 파급 예상

 
지난 2012년 주민투표로 확정된 워싱턴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예상 밖의 좌초를 만났다.

내달부터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2일 웨나치에서 제기된 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자체의 존폐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우딘빌의 가구 판매업주인 샨 프리더는 웨나치에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열기 위해 주정부 주류통제국(LCB)에 면허 신청을 냈다. 하지만 프리더는 주정부 면허를 발급받아도 시 조례에 따라 마리화나 업소를 열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일 셸란 카운티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시 조례는 시정부로부터 영업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연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연방법은 마리화나를 여전히 불법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웨나치 시정부는 마리화나와 관련된 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

프리더의 소송이 주목 받는 이유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워싱턴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유지되거나 폐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등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정부가 조례에 따라 프리더에게 사업면허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이 소송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을 선도했던 미국 인권자유연맹(ACLU) 워싱턴 지부도 이미 프리더의 변호사에게 지원을 약속한데다 2개의 대형 로펌이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엄청난 소송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되는 소송을 시정부가 피하려면 관련 조례에서 연방법 준수조항을 삭제하고 프리더에게 면허를 발급해주는 대안을 택해야 한다.

웨나치의 프랭크 쿤츠 시장은 오는 12일 시의회 회의에서 이 소송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쿤츠 시장은 이미 시의회에 연방법 준수조항을 폐기하고 프리더에게 면허를 발급, 시정부의 소송 비용 부담을 피하자고 제의했지만 시의회는 올해 초 4-3으로 이 조례를 유지시기로 결정한 바 있어 문제해결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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