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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귀향 자제…비대면 성묘·벌초대행 권고"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지정…"귀향·성묘 자발적 자제 권고"
귀성길 휴게소 등 밀집 피하고 최대한 짧게 들러야
'온라인 성묘'·'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도 권장


정부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방역을 적용한다. 귀향, 성묘 등 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자발적 이동 자제를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략기획반장은 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9월 30일에서 10월 5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을 적용한다"며 "이동 자제는 행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권고 드리는 수준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 행동의 요지는 '이동 자제'이다. 귀성길과 친지 방문 등을 막을 수는 없으나 여럿이 모여 음식물을 함께 섭취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명절 제수용품 준비 등을 위한 시식·시음 행위도 피할 것을 권장한다.

◇고향 내려가는 길 '방역'이 우선…휴게소 짧게 들러야

정부는 추석맞이 방역관리 방안으로 휴게소 철도역 등 대중교통 시설의 밀집을 방지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현장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휴게소·고향집 등 이동하는 장소와 동선에 따라 지켜야 할 추석 맞춤형 생활 방역수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시설에는 테이블 가림판을 설치하고 한줄앉기 좌석 배치를 한다. 공항·철도역·터미널 등을 수시로 소독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한다. 연안여객터미널도 이용객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동할 때에는 가능한 한 개인 차량을 이용할 것이 권장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섭취를 자제하며,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이후 고향 집에서는 제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짧은 시간 머무르고, 친척을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손씻기 등 개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추석 성묘 온라인으로 하세요"…봉안시설 음식물 섭취 금지

정부는 성묘나 봉안시설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9월 21일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묘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명절기간 전·후 2주간 실내 봉안시설 방문객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특히 봉안시설 제례실·유가족 휴게실은 폐쇄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벌초는 산림조합, 농협 등에서 제공하는 벌초 대행서비스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가족이 직접 벌초를 할 경우 음식물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신체 접촉 등 주의하도록 권고한다.

명절 음식 장만을 위해 사람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시음과 시식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방역당국 차원에서 행사 자제를 관련 업계에 요청하는 중이다. 전통시장도 정기소독과 현장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원칙적으로 면회를 자제토록 한다. 병실(입실)면회 금지 대신 사전예약제를 통해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 공간에서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도록 한다. 비접촉 면회시에도 2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지키도록 한다.

손영래 반장은 "향후 환자 발생 양상과 방역 상황을 감안해, 클럽·유흥주점 등 위험한 시설의 운영 중단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휴 기간에도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는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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