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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스와 스노호미시 이어 킹 카운티에도 벽난로 사용 금지령



위반시 벌금 1,000달러 부과돼 


피어스와 스노호미시 카운티에 이어 킹 카운티에도 벽난로 등 화기금지령이 발효됐다.

퓨짓사운드 공기청정국(PSCAA)는 퓨짓 사운드 지역의 대기 오염도가 악화되고 대기정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2일 오후 1시를 기해 킹 카운티에 화기 금지령을 발효하고 이미 화기 금지령이 내려진 피어스와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화기 금지령을 한 단계씩 격상했다. 이들 화기금지령은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킹 카운티에 내려진 1단계 화기 금지령에 따르면 벽난로나 장작난로가 주택의 우선 난방장치일 경우를 빼고 나무를 땔 수 없다. 천연가스 및 프로판 가스 스토브는 사용할 수 있다.

캠핑장을 포함한 야외 소각이 전명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0달러의 벌금도 부과된다. 

2단계 화기금지령이 내려진 지역에서는 모든 종류의 나무연료를 집안의 벽난로나 기타 장작용 난로에 사용할 수 없다. 천연가스와 프로판 가스는 허용된다.

야외와 옥외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도 일체 금지되며 화기 금지령 위반자에겐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당국으로부터 ‘다른 난방방도가 없음’을 인정받은 영세층 가구들은 장작난로를 사용할 수 있다.

주 보건부는 화기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주민들, 특히 노약자들이 외출을 삼가도록 조언하고 기류가 정체돼 대기오염이 높아졌기 때문에 천식,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호흡기 및 심장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병세가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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