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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에게 주기로 한 2,150만달러 보상 없던 일로 해라"



연방판사, 부상당한 크루즈 승객 기억상실주장 의심
하급법원에 재판 재개토록 환송
 

세계일주 크루즈 여행 중 부상당한 승객에게 내려진 2,15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이 취소됐다.

일획천금의 꿈이 깨진 사람은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제임스 하우스맨이다. 그는 지난 2011년 시애틀의 호화 유람선 회사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HAL)’의 세계일주 크루주 M/S 암스테르담 호를 타고 280일간 세계유람 길에 올랐다.

하우스맨은 배가 하와이에 접근하고 있을 때 선상의 자동 개폐식 문이 센서 오작동으로 닫히는 바람에 문에 머리를 부딛혀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이 사고로 현기증, 기억상실, 발작 등의 건강피해를 입었다며 HAL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0월 시애틀에서 열린 2주간의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HAL이 하우스맨에 2,15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평결했다.

하지만 상소 케이스를 맡은 연방지법의 바바라 로스타인 판사는 지난 5일 하우스맨이 이 사건과 관련된 본인의 이메일을 삭제했다는 하우스맨 비서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2,150만 달러 배상 판결을 취소하고 재판을 재개하도록 하급범원에 환송했다.

로스타인 판사는 하우스맨은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생각했다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수 있는 질문에는 뇌손상과 기억 상실 등을 내세워 진실성 있는 대답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로스타인 판사는 또 비서인 애미 미저가 하우스맨의 지시를 거역하고 삭제하지 않은 이메일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 이메일들은 하우스맨의 진실성을 믿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재판에서 하우스만은 미저 여인이 업소 수표 2,000달러를 빼내려고 위조한 사실이 밝혀져 해고했다고 밝히고 그 후 그녀가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지만 로스타인 판사는 결국 하우스맨보다는 그의 비서였던 미저 여인의 증언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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