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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흡연연령 21세 상향’ 법안 재추진



워싱턴주 의회, 지난해 무산된 상향조정안 재논의

지난해 무산됐던 워싱턴주 흡연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지난 112016년 정기 회기에 돌입한 주의회는 지난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티나 오월(민주ㆍ디모인스) 주 하원 의원이 흡연연령 상향을 골자로 하는 법안(HB-2313)을 이미 상정함에 따라 13일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오월 의원은 국립의학연구소(NIM)의 연구 결과 흡연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할 경우 흡연자 비율을 12% 감소시킬 뿐 아니라 흡연 관련 사망자도 10% 줄일 수 있다면서 이 안건이 올해 정기 회기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인 흡연자 중 90% 19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기 때문에 흡연 연령을 높이면 흡연자 비율도 크게 하락시킬 수 있다고 오월 의원은 주장했다.

오월 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셸리 쇼트(공화) 주 하원의원 등 공화당 지도부의 지지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올해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 법안은 21세 이하 성인들의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한때 전국에서 4번째로 청소년 흡연이 낮았지만 흡연 예방을 위한 광고가 사라진 후 50개 주 가운데 34위로 크게 뒤처진 상태다. 마리화나나 알코올 구입 가능 연령이 21세인 점을 감안하면 흡연 연령도 21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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