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건물 앞서 시위…표현의 자유 인정 못 받아
연방정부 건물 앞에서 누드 시위를 벌여 체포된 바이올리니스트가 표현의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제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주민인 매튜 매그레즈(26.사진)는 지난 2014년 5월
포틀랜드 연방 건물 앞에서 바이롤린을 연주한 뒤 벌거벗고 앉아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공공장소 문란혐의로 체포됐다.
매그레즈는 "정부의 투명성을 요구하기 위해 나체시위를 벌였는 데 구금 과정에서
폭행도 당했다"며 자기를 체포한 것은 연방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포틀랜드 시를 상대로 110만 달러 상당의 보상소송을 냈다.
하지만 시 당국은 당시 경찰관이나 행인들이 그가 왜 나체시위를 벌이는지 모를 정도로 의사 표현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매그레즈는 "자유의 활기찬 바다에는 파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한 글을 써 붙이는 등 의사를 충분히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지난 8일 "원고는
나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혼란만 야기했다"며 매그레즈의 소송을 기각했다.
판사는 매튜가 감옥에서 폭력 등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 심리에서 다루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