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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인상 대신 재산세 감면혜택



워싱턴주 두 상원의원 상정 법안에 당파 초월 지지
전체 유닛 25% 저소득층에 할애, 15년간 렌트 동결

워싱턴주 저소득층 주민들의 아파트 렌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주들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11일 모든 관계자들의 대대적 환영 속에 주의회에 상정됐다.

주 상원의 조 페인(공·아번)의원과 데이비드 프록트(민·시애틀)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임대업주들이 전체 아파트 유닛의 25%를 저소득층에 할애하고 이들 유닛에 15년간 렌트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해당 시 정부가 재산세를 15년간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다.

렌트가 15년간 동결될 이들 저소득층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가구는 연소득(2인 가족 기준)이 서민지역 평균 가구당 소득의 50%(36,000달러), 중산층 지역에선 60%(43,000달러)를 넘지 말아야 한다

고소득 지역에 속하는 발라드의 2베드룸 아파트 평균 렌트는 현재 월 2,072달러이지만 임대업주들이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경우 저소득층은 월 반액 정도인 1,210달러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페인 의원과 프록트 의원은 지난 8일 턱윌라의 한 아파트 앞에서 에드 머리 시애틀 시장을 비롯한 아번 및 턱윌라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린우드, 레이크 포레스트 파크, 머서 아일랜드, 노스 벤드. 레드몬드, 렌튼, 스노퀄미 등 다른 도시 시장들도 이 법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페인 의원은 워싱턴주의 서민주택 부족현상은 도시, 농촌, 교외지역을 망라한 전 지역의 문제이며 민주당 우세지역에서도, 공화당 우세지역에서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회에서 정당을 초월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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