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2018년 1월 22일까지 신분증 용도 승인
워싱턴주의 일반 운전면허증이 연방정부의 신분 확인용으로 2년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올해부터 워싱턴주 일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던
계획을 바꿔 ‘강화된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s License) 강제 도입을 2018년 1월 22일까지
유예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 주민들은 일반 운전면허증을 갖고 여전히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고 연방 시설도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정부는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리얼 ID 법’을 2005년 제정했다. 각
개인의 정보가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이 운전면허증은 통일된 연방 ‘주민증’과 같은 구실을 한다.
하지만 이 법은 사생활 침해 우려와 함께 합법적 신분의 이민자에게만 발급하도록 제한한 탓에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국토안보부의 리얼ID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제작한 지역은22개 주와 워싱턴 DC 등 23곳이다. 나머지 23개주 운전면허증은 리얼ID 법의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했으나 국토안보부로부터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연장 조처’를 이미 받았다.
하지만 워싱턴주를 포함해 미네소타ㆍ미주리ㆍ뉴멕시코ㆍ일리노이 등 5개주와 미국령 사모아는 연방정부의
기준에서 아예 벗어나 올해 3월부터 워싱턴주 밖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가 이번 구토안보부
조치로 2년간 더 인정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