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바뀐 오리건주 법규…마리화나에
세금도
오리건주 고용주들은 2016년부터 직원들에게 유급병가를
허용해야 하고 변두리 지역 주유소에선 일정 시간에 운전자들 본인이 급유(셀프 서브) 할 수 있으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에 세금이 붙는 등 일부 법규가 바뀐다. 새해부터
오리건주에서 바뀐 주요 법안과 규정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유급 병가제 시행
직원 10명 이상을 둔 고용주들은 연간 최대 5일까지 유급 병가를 직원들에게 허용해야 한다. 1년 단위로 정규직, 비정규직, 풀타임, 파트타임에
상관없이 근무 30시간당 1시간의 병가 시간을 적립할 수
있으며 병가 기간 내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외곽 지역 셀프 주유
인구 4만명 미만인 카운티 내에서는 오후6시부터 오전6까지 주유소 종업원원의 도움 없이 운전자들이 직접 급유할
수 있다.
▲이륜차 빨간 신호 통행
자전거나 모터사이클 등 이륜차의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등을 한차례 기다린 후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정지신호인 빨간불 중에도 통과할 수 있다.
▲대체연료 차량 전용 주차공간
포틀랜드에서는 전기차 등 대체연료 차량 전용 주차공간에
일반차량을 주차를 할 수 없다. 위반차량에는 25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마리화나에 판매세
기호용 마리화나에25%의 판매세가 붙는다. 단, 의료용 마리화나
승인 카드를 소지한 고객에겐 판매세가 면제된다. 이 세금은 학교와 경찰 운영, 정신질환 및 마약 재활 치료 프로그램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자동 유권자 등록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하는 시민권자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종전처럼
운전면허증과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안의 일환이다.
▲가사근로자 권리보호
보육, 간병, 노인요양 등 가사노동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제도가 도입돼 초과근로수당, 휴식시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정신적, 유체적 학대로부터 보호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