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16일 (일) 로그인 PC버전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로스쿨 자소서 부모신상 쓰면 실격·감점…어기면 모집정지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입학전형 기본사항 확정
내년부터 광의의 부모 직업 단순 기재해도 감점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적는 게 전면 금지된다.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처럼 넓은 의미의 직종을 단순 기재하는 것도 안 된다. 이를 어긴 로스쿨은 '모집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2017년 12월31일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되면서 앞으로는 로스쿨을 나와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헌재가 사법시험 폐지에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로스쿨 입학전형의 불공정 문제 등을 지적한 만큼 이 같은 조치가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30일 제4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사항'과 '로스쿨 이행점검 개선안'을 심의·확정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다. 로스쿨 인가와 폐지,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행점검 기준에 '입학전형 기본사항' 준수 여부를 신설했다.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 따라 마련해온 개선방안을 담았다.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고도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올해 입시부터는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 직장(직위, 직종)명을 기재하는경우 무조건 실격조치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할 때는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등의 신상은 물론 광의적 직종만 적어도 실격이나 감점조치를 당할 수 있다. 

내년 입시부터는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어업에 종사하여'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처럼 넓은 의미의 직종명을 단순 기재하는 것도 안 된다. 감점조치하거나 실격 처리한다. 

다만 경제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에서만 역경 극복 등을 설명하면서 광의의 직종명을 기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준법정신을 강조하셨다'와 같이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 직업을 암시하는 것은 개별 대학이 판단해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 1단계 전형에서 정량평가의 실질반영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서류평가에서 지원자 이름과 사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음영으로 가려야 한다. 면접 때는 임시번호를 부여하고 '무(無)자료'(블라인드)로 평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첫해엔 저소득층 장학금 등 정부 지원 예산의 절반을 끊는다. 2회 위반하면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 3차 위반 때는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학생모집을 정지한다. 네 차례 위반하면 모집정지 비율을 입학정원의 10%로 확대한다. '인가 취소'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입학생의 3분의 1 이상을 비(非)법학사 출신으로 뽑아야 하는 것처럼 법에 정해진 기준을 어기면 '인가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첫해엔 입학정원 5% 이내 모집정지, 2차 위반 때는 입학정원 10% 이내 모집정지, 3차 위반 때는 입학정원 10% 감축 등의 제재를 받는다. 4차 위반 때는 로스쿨 설립인가를 취소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이 설립인가 당시의 인가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매년 검검한다.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래도 로스쿨이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감축이나 모집정지, 인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래 7개 영역 24개 항목이었던 것을 이번에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재정 등 5개 영역 13개 항목으로 개편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인재 선발 비율을 준수했는지도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이행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인재 선발 비율을 어기면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제재를 받는다. 

김소영 법학교육위원장은 "헌재는 사법시험 폐지 합헌결정을 하면서 로스쿨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제도 구축'과 '고비용 부담 해소' 등 로스쿨 제도의 정착과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법학교육위원회의 역할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분류
Total 22,810 RSS
List
<<  <  508  509  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