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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20일 서 변호사 재개업 신고 수리
변호사법 위반의혹에 "판단하기 어렵다" 결론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42·사법연수원 31기)가 4년여만에 변호사 활동을 재개한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일 서 변호사의 재개업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변협은 "서 변호사가 오늘자로 재개업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에 법적하자가 없어 수리했다"고 설명했다.서 변호사는 2012년 8월 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후 변호사 업무를 중단하고 휴업했다.한편 변협은 서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기사만으로는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앞서 변협은 서 변호사가 '철거왕 이금열' 사건 수임에 관여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중이라고 10일 밝힌 바 있다.서 변호사는 2013년 5월 1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에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법무법인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