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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팝콘·콜라' 폭리신고…공정위 1년반째 '뭉그적'



공정위 "조사중…적은 인원으로 빠른처리 어렵다" 해명



공정거래위원회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에서 판매하는 팝콘과 콜라 가격폭리를 신고받은지 1년6개월이 지나도록 조사에 '뒷짐'을 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지난해 8월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3사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업체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참여연대가 멀티플렉스 3곳의 매장들을 방문조사한 결과 팝콘 가격은 4500원, 탄산음료 가격은 2000원, 팝콘과 탄산음료를 함께 묶어파는 '콤보' 가격은 8500원으로 모두 동일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원가를 분석해보니 팝콘과 콜라 2잔으로 구성된 콤보 상품의 원재료가는 181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가가 원재료가의 4.7배에 달했다.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극장 점유율은 각 34%, 28.2%, 16.6%로, 합치면 78.8%다. 스크린 점유율은 각 41.3%, 29.1%, 19.7%로, 합치면 90.1%에 이른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영화관은 팝콘 등을 대량구입하고 음료제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구매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받는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실제 원재료가와 판매가격의 차이는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멀티플렉스3사가 영화 상영시간 내 10분동안 광고를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점. 3D영화용 안경 가격을 포함해 3D영화 입장료를 받으면서도 3D안경을 소유한 고객을 위한 별도 요금제를 마련하지 않은 점, 메가박스가 멤버십 포인트를 주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점 등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고접수한 2015년 2월 이후 무단광고 상영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이후 다른 신고건에 대해 아직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경제위원회 간사는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따로 언질을 받지 않았다"며 "공정위 조사기간이 지나치게 오래걸리는 문제 등 조사절차 개선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신고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중인 상황"이라며 "여러가지 사안이 얽혀 있어 조사결과를 빨리 내놓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외부에서 1년반은 긴 시간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공정위 담당과에 한해 들어오는 사건이 3000건 이상이기 때문에 적은 인원만으로 빠르게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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