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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저작물 구글은 제로?…"국내 서버없어 실태파악도 못해"



송희경 의원 "포털 통한 불법유통 45만건…62.2%"



국내 온라인 불법복제 저작물의 62.2%가 포털을 통해 유통되지만 검색포털 구글은 서버가 해외에 있는 탓에 실태파악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불법복제물로 인한 시정권고 조치건수는 총 67만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5만건이 포털사이트의 시정권고 조치건수로, 이는 전체의 62.2%에 달했다. 나머지 22만건(30.7%)은 웹하드에서 발생한 것이다.

포털사이트별로 살펴보면 카카오가 23만건으로 51.9%, 네이버는 21만건으로 47.7%를 차지했다. 그외 SK커뮤니케이션즈 등 군소 포털사이트에서 발생했다. 반면 검색점유율 3위 구글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탓에 실태파악이 불가능해 시정권고 건수가 전혀 없다.

송 의원은 "구글의 경우처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업체는 애초 정부의 저작권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권고 건수가 0건으로 조사됐다"며 "사실상 포털사이트가 불법저작물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당국의 제재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정권고 조치 중 가장 강한 제재는 전송한 자의 '계정정지'지만, 포털사이트의 '계정정지' 조치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웹하드, P2P 사이트는 계정정지 조치를 받았다.

송 의원은 "온라인사업자 중 포털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불법저작물이 유통되지만, 정작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는 것"이라며 "포털사이트의 높은 전파성과 확산성을 고려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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