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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영업 100억대 수익 '봉주르' 비호세력 밝히기 주력



<북한강변 불법영업 카페 봉주르 © News1>


북한강변 명물 카페 봉주르 사장 최모씨(74)가 구속되면서 40년간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 영업할 수 있도록 비호해준 세력들이 드러날지 검찰의 수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은 최씨가 수십년간 불법 영업할 수 있는 배경에 행정관청, 사법기관, 언론의 묵인과 유착 등 전형적인 토착비리 구조가 형성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승희)는 지난달 30일 최씨를 개발제한구역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만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봉주르를 압수수색해 최씨가 작성한 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청 그린벨트 단속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1970년대 중반부터 봉주르를 운영하면서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시설을 확대해 무단점유하고 주차장 등을 불법으로 세웠다. 봉주르는 직원이 100명 넘는 중소기업 수준의 음식점이었다.

남양주시는 수십차례 시정명령,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처분했지만 최씨의 불법 영업은 계속 됐다. 

검찰은 최씨가 수십년간 배짱영업할 수 있었던 배경에 관심을 집중하고 최씨의 주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과 지역사회에 따르면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 행정당국, 지역언론 등 다방면에서 최씨를 비호한 세력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수십년간 불법을 저질러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음에도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며 엄벌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추석 연휴 전에 최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북한강변에는 봉주르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기업형 음식점들이 상당수 있다"며 "봉주르는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고질적인 업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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