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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0억원 드립니다"



상반기 우수 신고자 2145명 포상금 8.9억원 지급



# A씨 등 6명은 수술비와 입원비가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 병원에서 관절 질병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수술·허위입원을 통해 13억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런 내용을 금융당국에 신고한 B씨는 포상금 1500만원을 받았다.


보험사기를 신고하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우수 신고자 2145명에게 총 8억9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가산금도 최고 5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건수는 1년 전 같은 기간(1886건) 대비 259건(13.7%) 증가했다. 반면 포상금은 같은 기간 9000만원(9.2%) 감소했다. 10만원 이하의 소액건 신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건당 평균 포상금은 41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고가 94.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음주·무면허 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 관련 포상이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가 조직형·공모형으로 은밀하게 벌어지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적발금액 중 환수하지 못한 보험금은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산출하던 기준을 폐지했다. 보험금 환수 여부와 상관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포상 대상 금액으로 인정한다.

보험사기 신고 절차도 간단해진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본인 확인 방법을 아이핀(i-PIN) 이외에 간편한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인증도 추가했다.

전화 신고 시에 대기가 길어질 경우 신고자가 전화번호를 남기면 담당자가 콜백할 수 있는 예약콜 기능도 도입한다.

보험사기 방지센터 홈페이지(insucop.fss.or.kr)도 개편한다.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를 신설하고, 최신 형사 판례나 보험사기 적발사례·통계, 홍보영상을 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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