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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처가 소유 농지 불법여부 수사



화성시에 관련 자료 제출 협조공문…모두 9필지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소유 농지에 대한 불법여부 확인 작업에 나섰다.


31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우 수석의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날 화성시에 수사협조공문을 보내 우 수석 처가 소유 농지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청했다.

이는 우 수석 처가 소유 농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판단된다.

검찰이 자료 제출을 요청한 땅은 우 수석 처가가 2014년 11월 매입한 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 등 2개 필지와 차명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모씨(61) 소유 신리 147, 148번지 등 7개 필지다.

시 관계자는 "농지와 대지 9개 필지에 대해 그간 시가 확인한 자료와 행정처분 내역 등 일체를 요청해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우 수석 처가 소유 중리 2개 필지에 대한 청문을 시행, 휴경농지로 확인된 1필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부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씨 명의 신리 7개 필지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를 위해 소명자료를 요청했으나 수취불능으로 반송돼 9월12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시송달 공고를 낸 상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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